정보공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6,6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 분 야 : 주택
◆ 제출자 : 이일우 조사관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이나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와 관계없이 신고로써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신고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장애인 등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현행「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설치(증축)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신축(증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고려될 수 없었던 사항이므로, 관할관청이 당초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만 편의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상가이용자들의 편의증진차원에서 불합리함.
○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됨.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이나 건축물 성능개선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와 관계없이 신고로써 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신고기준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