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6,4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개정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8. 8. 20.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복구준공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음
○ 공사의 시행방법에 있어서 유사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관련〔별표 4〕에서의 건설공사 및「주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관련〔별표 6〕에서는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부터 4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에서는 복구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류별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을 개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산지전용 복구공사의 종류별로 규정하도록 개선하고
- 다만, 채광・채석을 위한 하자보수기간은 국무조정실의「채광・채석제도개선 및 복구대책」의 내용으로‘하자보수기간을 수목활착 및 생육환경 적용에 필요한 최소기간(당초 2년→변경 5년)으로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