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12
- 조회수7,0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경찰청장
◆ 의결일 : 2008. 11. 10.
◆ 결정사항 :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에 대하여 오류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을 마련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 내용요약 :
○ 경찰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등의 수납은 은행을 통하여 수납되나, 영수필통지서는 통보되지 않고, 세부내역자료는 한국은행을 통하여 전산상으로 통보되며 이 내역자료에는 과태료고지번호, 금액 등 일부자료만 있으며, 경찰에서는 이를 과태료 등의 고지번호를 기준으로 수납처리함.
○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과태료 등의 고지번호를 착오 입력하였을 시 오수납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타인 건 수납처리 또는 수납 불일치자료로 통보됨.
○ 경찰청 제공자료에 의하면 2008. 6. 1 ~ 6. 15 (15일)동안 이러한 수납불일치 자료는 9,716건에 이르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납 건수 대비 1.76%에 이름
○ 경찰의 과태료 등은 동일금액이 많아, 이에 대한 수납오류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경찰의 수납 불일치자료로 나타남.
○ 이로 인하여 경찰의 과태료에 대한 타인건 수납처리로 인한 민원, 이중납부 반환요구 민원,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면허정지처분의 민원은 계속 야기.
○ 과태료 등의 부과번호 체계에는 19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수납내역자료가 이를 기준으로 처리되나, 이러한 19자리에는 자체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검색코드(Check-digit)가 없어, 금융기관 수납담당직원이 과태료 등의 부과번호 입력 시 오류개연성이 상존.
○ 과태료등의 부과번호 체계에 검색코드 부여
- 현행 과태료등의 고지번호 구성체계에 대한 내부지침 없으며, 경찰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과태료 등의 부과번호 구성체계는 아래와 같음.
0137 - 2008 - 1 - 1318 - 000001
경찰청 연도 스티커 관서 일련번호
코드 구분코드 코드
※ 관서코드의 앞 두자리는 지방경찰청코드, 뒤 두자리는 관서코드임.
○ 과태료 등의 구성체계에 대한 지침 신설
- 과태료 등의 구성체계 중 관서코드의 앞 세자리를 기관코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자리를 오류검색코드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