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24
- 조회수6,4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분 야 : 주택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7.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 일정기간 내에 인계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기준을「주택법」제43조 및 제101조에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주택법」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주택법」제10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43조 제6항에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자치관리기구 구성 포함, 이하 같다)하면 당해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과태료부과 등)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입주자가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사업주체가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유지보수, 기존 관리업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이유로 당해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 관리업무 인계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음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일정기간(3월) 이내에 사업주체는 당해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주택법」제43조 제6항 및 같은 법 101조 제2항 개정(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