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24
- 조회수6,8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법무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7.
◆ 결정사항 :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과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야기후 음주측정을 불응한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8호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의 관련 조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도로교통법」제150조에는 음주측정불응죄도 음주운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토록 규정 ☞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에서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치사상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죄보다 중하게 처벌토록 규정
☞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2007. 12.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신설되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치사상한 경우 가중처벌
☞ 치상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치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치사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는 불가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경하게 처벌
○ 음주측정 요구 등 국가의 법집행에 순응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는데 반해 이에 끝까지 불응하는 자는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 발생
○ 교통사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구하는 등의 피해회복에 소극적 태도, 음주운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감 유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제8호 개정
☞ 교통사고 야기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야기 행위와 동죄로 취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개정
☞ 위험운전치상죄에 교통사고 야기 후 음주측정 불응죄도 동죄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