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의 신분증명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7,4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의 신분증명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의 신분증명방법 개선
◆ 분 야 : 민형사법무
◆ 관련기관 :법무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법무부장관은 국제결혼 등에 따른 다문화가정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인배우자 등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외국인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공통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다문화가정 가족들의 편리한 신분증명 및 안정된 사회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외국인배우자 등은 그 가족인 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으로 신분을 증명하여야 하나, 두 증명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성명 표기법(가족관계증명서 : 한글, 외국인등록증 : 영문)이 서로 다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음
○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입국하였으나 한국국적 취득 이전인 외국인은 ‘08. 9. 현재 약 12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이「국적법」에 따른 국적을 취득한 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편제하기까지는 보통 1년 6개월 ~ 4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 대한민국 국민과의 국제결혼, 국제입양, 국제인지 등에 따라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국적의 취득 전까지는 본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국내증명서가 불충분함
○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녀 또는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이 어렵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 전체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배우자 등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출입국관리법」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등을 개정하여 외국인배우자 등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한글 성명’을 병기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법원행정처 관할)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법무부 관할)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한글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동일인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