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대상자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6,7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대상자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대상자 확대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급여제한을 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5항을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를 총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음. (2008. 9. 3. 이전에는 총 3회)
○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세대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가 86.1%, 재산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가 84.1%로 대부분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저소득층임.
○ 현재 급여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수는 2007. 8. 현재 약 209만세대로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가 급여제한을 받고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된 제도
- 보험료 체납에 대한 제재조치 : 급여제한, 독촉장 발부,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부당이득금 징수, 결손처분 사후관리,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팀 운영
- 체납보험료 발생억제 또는 체납자 구제를 위한 지원제도 : 보험료 경감, 보험료 분할납부,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 소급인정, 자진납부기간 운영,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리는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고 중복적임.
- 급여제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체납자 의료이용시 부당이득금 징수
- 체납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며, 체납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적용되어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의료약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의료보호 사각지대의 확대 우려
- 향후 보험수가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경우 보험료 체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인한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짐.
○ 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응급을 요하는 환자, 임산부 등 의료약자의 의료권 보호방안 마련 필요
○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는 급여제한을 하지 않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