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우체국택배 반환청구시 요금 환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8,6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우체국택배 반환청구시 요금 환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우체국택배 반환청구시 요금 환불
◆ 분 야 : 산업자원
◆ 관련기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택배의 반환청구시 요금을 환불해 주도록 우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고객이 우체국에서 택배를 부친 후 개인사정으로 반환청구를 할 경우 관련법령에 환불규정이 없어 택배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오히려 반환청구 취급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만 함.
○ 일반 민간 택배회사에서는 고객이 택배 반환청구를 할 경우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이외의 요금은 고객에게 환불해 주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15조(고객의 처분청구권)
- ‘고객의 운송물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 우체국 택배 관련법령상 택배 반환청구에 대한 환불규정이 없어 고객이 운송물의 반환청구를 하여도 납부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음.
○ 민간 택배회사에서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환불규정을 두고 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는 반면,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우체국은 환불규정도 없이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우편법시행령」제35조 제1항 제4호에 우체국택배 요금 환불대상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