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 폐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5,8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 폐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 폐지
◆ 분 야 : 환경
◆ 관련기관 : 환경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환경부장관은 「먹는물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 증명표지제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하여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 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먹는샘물 제조업자 이외에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일반음료, 수입샘물에는 부담금 증명표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부담금 증명표지가 인쇄된 생수병마개의 유통량에서 샘물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부담금 증명표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규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됨.
○ 먹는샘물 제조업자 이외에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일반음료 및 수입샘물에는 부담금 증명표지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샘물을 이용한 제조업체간 형평성에 배치됨.
○ 「먹는물관리법」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증명표지제를 폐지하도록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