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시 소요비용 산정 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10,0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시 소요비용 산정 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시 소요비용 산정 규정 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휴업손실 보상평가시 대체영업장 선정 및 조성에 따라 새로이 발생되는 소요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을 별지 “4.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토지보상법(제77조)은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7조)은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이전비용 등 이전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평가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축산업, 양식업 등의 경우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대체지 선정 및 조성 비용과 토지형질변경허가, 수질검사 등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휴업기간이나, 보상가액 평가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축산업 등이 엄격한 폐업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업보상되나, 그 보상가액의 격차가 매우 크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어 그 손실을 구제해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평가시, 대체 영업장 선정 및 조성에 따라 새로이 발생․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