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료기관 선택진료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2-24
- 조회수8,4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의료기관 선택진료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의료기관 선택진료제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12. 15.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소비자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의료법」 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의료기관 선택진료 관련사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선택진료제’는 과거의 ‘특진제’, ‘지정진료제’와 같은 의미로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수가 이외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케 하는 제도.
○ 변천과정 ; 1962년 특진제, 1991년 지정진료제, 2000년 선택진료제 시행(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의 큰변화시기와 맞물려 의료계 수익보전 방안으로 변모
○ 선택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선택진료 의사자격은 전문의 10년 경과, 면허취득 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 조교수로서, 병원장이 상기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 운영할 수 있음.
○ 실시병원은 선택진료의사와 일반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선택진료의사의 경력과 세부전문분야, 선택진료비 진료항목과 금액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음.
○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인 선택진료비로 환자부담 증가 : 비급여 중 선택진료가 차지하는 비중 24.5%로 가장 높음. 고액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큼(희귀난치질환자들 비급여 진료비 부담 중 선택진료비가 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선택진료비를 ‘법정비급여’로 분류, 의료비과다의 산정원인 및 환자불만요인
○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신청서 임의 변경 및 설명의무 불이행 문제
○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의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기준은 전체의사의 80%이내이나 실제로 100% 운영)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기준
1) 선택진료를 ‘법정비급여’에서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본인부담금’의 범위로 개선
* 본인부담금상한제 : 본인이 부담한 비용 총액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
2) 일반진료 기회 확대로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하향조정(국민의견수렴시 50% 최다)
3) 선택진료 임의변경 및 위임방지 제도화, 선택진료 정보제공․설명의무 불이행 및 신청서 서식 변형시 사용 제재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