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2-17
- 조회수6,2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의 취득 대상 재산 범위 개선
◆ 분 야 : 교통
◆ 관련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의결일 : 2009. 2. 16.
◆ 결정사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은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 제4조 제2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규정」 제4조 제2항은 공익사업 추진시 취득 대상 재산에 ‘사업부지내 재산, 증용지, 잔여지 등’만을 규정하고,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을 누락
- 반면, 보상 관련 상위 법령인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손실보상하도록 규정
○ 취득대상 재산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용지규정」 제4조 제2항에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 조항 신설
→ 향후 간접손실 보상과 관련한 논란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