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3-17
- 조회수6,3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 호 (2009. 3. 16.) | |
제 목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권고내용 | 학력요건과 학과․실습 이수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양 요건의 선후에 관계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도록 개선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 개정 |
조치기한 | 2009. 9. 30.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