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3-17
- 조회수7,8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 호 (2009. 3. 16.) | |
제 목 |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 개선 |
대상기관 | 경기도 성남시장 |
권고내용 |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제2조제5호 중 ‘종교시설용지’를「건축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정한 건축심의 대상에 적합하도록 운영기준 개정 |
조치기한 | 2009. 5. 30. (2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