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7,6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6호 (2009. 4. 20.) | |
제 목 | 요양병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명확화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권고내용 | - 의료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요양병원을 ‘의료시설’에 포함(‘요양소’는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 |
조치기한 | 2009. 10.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