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합산지급 신청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6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합산지급 신청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7호 (2009. 4. 20.) | |
제 목 |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합산지급 신청 허용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공단 |
권고내용 |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래의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연금공단 업무처리지침 개정 |
조치기한 | 2009. 7. 31. (3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