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4-22
- 조회수6,5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18호 (2009. 4. 20.) | |
제 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운반)기준 개선 |
대상기관 | 환경부 |
권고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규격 준수를 위하여 폐기물을 임시보관 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개정 |
조치기한 | 2009. 10.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