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5,8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7호 (2009. 5. 18.) | |
제 목 |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
소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의결내용 | ○ 국민의 응급의료 관리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염성 응급증상’을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조치기한 | 2009. 11. 30.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붙임 : 응급의료서비스 범위에 전염성 응급증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