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우편송달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범위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4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우편송달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범위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5호 (2009. 5. 18.) | |
제 목 | 우편송달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범위에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포함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내용 | ․다가구주택의 명칭․층․호수 등을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범위에 포함하도록「주민등록법」제30조제3항 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제3항을 개정 |
조치기한 | 2009. 10.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붙임 :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제공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