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5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3호 (2009. 5. 18.) | |
제 목 |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
소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의결내용 | ○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입소된 의사무능력자(미약자)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생계급여등의 관리를 감독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조치기한 | 2009. 12. 31. (7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붙임 : 개인운영신고시설 급여등 관리방법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