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6,5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2호 (2009. 5. 18.) | |
제 목 |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
소관기관 | 노동부 |
의결내용 | ○ 고혈압 등 개인지병,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 체육행사 및 야유회 행사 참가,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법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를 산업재해율 산정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관련 [별표1] 개정 |
조치기한 | 2009. 11. 30.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붙임 :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