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권혁환
- 게시일2009-05-20
- 조회수7,0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21호 (2009. 5. 18.) | |
제 목 |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등 55개 기관 【붙임 1】 |
권고내용 | ○시험운영․관리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환불기간 확대 (예시) 국가기술자격 : 시험 1일전까지, 국가전문자격 : 시험 10일전까지, 공무원 채용 : 원서접수마감 후 10일까지, 대학(원) 입시 : 시험 10일전까지(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대학에 행정지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시행기관의「검정관리운영규정」을「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6조 제5항과 같이 시험 1일전까지 환불하도록 개정 ○ 수입증지 부착방식을 정보통신망 이용 전자결제 납부방식으로 개선(또는 병행) ○ 개별법령에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또는 개정 |
조치기한 | 2009. 11. 30.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