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6,5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0호 (2009. 6. 22.) | |
제 목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통합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시 현행 정기검사 기준중 비공통사항 등 필수사항을 통합하여 점검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