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7,4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3호 (2009. 6. 22.) | |
제 목 | 학교안전사고의 피공제자 자격요건 개선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권고내용 |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이 학교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이라도 피공제자 자격이 부여되어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개정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관련조항 신설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