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6,4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6호 (2009. 6. 22.) | |
제 목 | 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42조 제4호 개정 (이행기한 : 2009. 12. 31.) -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삭제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