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14
- 조회수6,4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39호 (2009. 6. 22.) | |
제 목 |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 개선 |
대상기관 | 한국도로공사 |
권고내용 |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동행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 요금소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행료 감면차량은 사전 감면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전자적인 증명으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 예산 지급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
근 거 |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