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7,4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0호 (2009. 7. 20.) | |
제 목 | 공공요금․정부수수료․학비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제도개선방안 |
대상기관 | 지식경제부 등 286개 전 행정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붙임 1】 |
권고내용 | ○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또는 지자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관계법령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붙임 4 참조】)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수도법․하수도법(또는 지자체 관련 조례)에 근거규정 신설 - 신용카드 수수료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고 납부도 온라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식 허용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신용카드 사용금지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여 신용카드 납부 허용(【붙임 5 참조】) *단,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카드사용 한도액 설정’, ‘신용공여방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현금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확대 등이 포함된 지침 마련 및 대학 등에 시달 |
조치기한 | 2009. 12. 31. (5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