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5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1호 (2009. 7. 20.) | |
제 목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권고내용 | ○급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학교급식법」의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아동복지법」에 명확하게 규정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신설 - 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및 성과평가 관련 사항은 지침에 반영 ○「아동복지법」에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규정 신설 |
조치기한 | 2010. 6. 30.(11개월), 단 지침은 2009.12.31(5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