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8,2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5 호 (2009. 7. 20.) | |
제 목 | 불법주차차량 견인사실 통지방법 개선 |
대상기관 | 경찰청 |
권고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도로교통법」은 불법주차차량 견인시 그 사실을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시・군・구에서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와 보관장소를 표시하는 ‘견인이동통지서’ 부착으로 그침. -견인된 차량이 있던 도로나 벽면에 부착하는 ‘견인이동통지서’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식별이 곤란하고 쉽게 훼손되어 견인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견인사실 통보지연 시 보관비용 증가. ○ 개선방안 -견인이동통지서 부착과 병행하여 불법주차차량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동전화단말기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견인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