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7,03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7호 (2009. 7. 20.) | |
제 목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자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경우,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제외하되, 주요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 이 때 주요사항 중 누락된 조합규약을 추가함 - 주택법시행령 제37조 제8항, 제47조 제4항 제1호 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5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