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6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8호 (2009. 7. 20.) | |
제 목 | 경품류 반환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선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권고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46호의 비고란에 소비자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 |
조치기한 | 2009. 12.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