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7-27
- 조회수6,5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49호 (2009. 7. 20.) | |
제 목 |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부방식 개선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 사업주체가 주택 분양시 받는 중도금을 건축공정에 비해 과다한 중도금을 받지 못하도록, 건축공정이 기준공정에 이르기 전에 주택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중도금을 받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
조치기한 | 2009. 12. 31. (5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