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54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신경호
- 게시일2009-08-20
- 조회수6,9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4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4호 (2009. 8. 17.) | |
제 목 |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농지 범위 확대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1항에「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산물 생산시설부지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의 각 부지를 추가하도록 개선 |
조치기한 | 2010. 2. 28.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