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58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6,7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8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8 호 (2009. 9. 21.) | |
제 목 |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 변경 신고 처리 등 기간 개선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권고내용 | ○ 영업장소 등 변경사항 신고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2일이내’로 개선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5일’에서 ‘5일이내’로 개선 |
조치기한 | 2010. 3. 31. (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