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6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7,1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1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1 호 (2009. 9. 21.) | |
제 목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사후관리기간 단축 개선 |
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권고내용 | ○ 장애인 등의 취득세 사후관리기간 상이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선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감면사후관리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조치기한 | 2009. 12. 31. (3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