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62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7,1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2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2 호 (2009. 9. 21.) | |
제 목 |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 |
대상기관 | 경찰청장 |
권고내용 | ․하이패스 통과구간에 30Km로 속도제한 표시는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도 확보와 보험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속도제한 고시 |
조치기한 | 2009. 12. 31. (3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