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60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09-22
- 조회수7,0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0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0 호 (2009. 9. 21.) | |
제 목 |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 폐업자의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과도한 가산세 등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개선 ※「부가가치세법」제12조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3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