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64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6,5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4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4 호 (2009. 10. 26.) | |
제 목 |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
권고내용 | 1. 아동양육환경 조성분야 1-1.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지원 등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1-2. 입양결정숙려제 강화 등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2. 국내입양 활성화 분야 2-1. 양육수당 상향조정 등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강화 2-2.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비용 현실화 2-3. 입양휴가제 확대 시행 3. 입양 사후관리 강화분야 3-1. 입양 관련 기록 등록 의무화, 입양 관련 정보 통합 운영 등 입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3-2. 국외입양인에 대한 권익증진방안 4. 조속한 시일 내에 헤이그협약 비준 추진 |
조치기한 | 별지 Ⅳ. 조치사항(20쪽) 참조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