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69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7,1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69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69 호 (2009. 10. 26.) | |
제 목 |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제 도입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
권고내용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개선(‘영치예고증’ 미리 교부, 영치예고사실을 시․군․구간 공유) (이행기한 : 2010. 4. 30.) ※ 「지방세법시행령」제146조의12 개정 |
조치기한 | 2010. 4. 30.(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