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70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7,0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0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0 호 (2009. 10. 26.) | |
제 목 | 특수교육 보조인력 자격기준 개선 |
대상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
권고내용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기준」제3조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대상자에 장애학생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개선 |
조치기한 | 2010. 3.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