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71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7,0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1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1 호 (2009. 10. 26.) | |
제 목 | 장기결석 유치원아의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개선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권고내용 | ○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유치원아가 질병,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결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지 않고 해당월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201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반영 |
조치기한 | 2010. 2. 28. (4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