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72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7,4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2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2 호 (2009. 10. 26.) | |
제 목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확대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 경정청구권 행사기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일치(예 : 3년 →5년)시키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도 청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으로 연장(예 : 2월→1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으로 되어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일치시키고 후발적 청구기간도 연장하도록 개정 |
조치기한 | 2010. 10. 31. (12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