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74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우곤
- 게시일2009-10-30
- 조회수7,9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4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4 호 (2009. 10. 26.) | |
제 목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
권고내용 | ○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법령상 이중수혜는 제한 |
조치기한 | 2010. 4. 30.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