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7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4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7 호 (2009. 11. 16.) | |
제 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권고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
조치기한 | 2010. 5. 31.(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