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78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0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8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8 호 (2009. 11. 16.) | |
제 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통지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원청징수세액 반기납부신청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여부가 통지되지 않을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제186조 제4항 개정 |
조치기한 | 2010. 6. 30.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