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79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9,2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79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79 호 (2009. 11. 16.) | |
제 목 | 지적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 현장 교부제 도입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 지적측량후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되, 현장에서 직접 바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점유현황선 표시를 생략하도록 개선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제5항 개정 |
조치기한 | 2009. 12. 31. (2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