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80 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4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0 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0 호 (2009. 11. 16.) | |
제 목 | 국가유공자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개선 |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 |
권고내용 | ○ 국가유공자 운동기능 장애를 측정할 때 에이.엠.에이식 측정결과를 보완하여 영상의학장비로 촬영한 자동검사 결과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조치기한 | 2010. 5. 31. (6개월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