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81 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혜란
- 게시일2009-11-18
- 조회수7,2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1 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1 호 (2009. 11. 16.) | |
제 목 | 공익사업 수용건축물의 현실적 보상을 위한 세제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건축물의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의 원소유자가 철거한 상태로 양도하여야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적 보상을 실현시키도록 개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4조 철거주체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수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개정 |
조치기한 | 2010. 11. 30. (12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