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86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6,8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6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6 호 (2009. 12. 21.) | |
제 목 |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체계 개선 및 투명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권고내용 | 1) 기금지원사업 운용방식의 합리성 제고 ○ 모범업소 지정기준 강화 - 모범업소 지정 남발방지 방안 및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표) 및 선정방식 마련 등 ○ 융자사업 지원근거 및 대상선정 기준의 명확화 -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근거, 선정기준, 용도 규정 마련 등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감시활동 강화 2) 기금지원사업 관리?감독 강화 ○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융자사업 관리, 대여금 미집행금액 처리방안, 위생교육비 집행기준 등 ○ 기금 부당사용자의 융자 재신청 제한 규정 마련 등 3) 정책제안 ○ 기금 고갈방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융자사업비 지출 비율을 제한하여 적극적인 식품위생사업 개발 유도 등 |
조치기한 | 2010. 5. 31.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