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8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6,9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8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87 호 (2009. 12. 21.) | |
제 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 명확화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권고내용 | ○ ‘현저히 낮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 범위를 정하여 줌으로써 조세 마찰의 소지를 미리 차단 (예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5항 참조 -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관계기관에서 조문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개선 |
조치기한 | 2010. 6. 30.(6개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